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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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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