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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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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