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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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통신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류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업자"라 한다)가 방문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영업소등"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영업소등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을 유인하여 영업소등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우변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판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용역제공업자(제공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조직개설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이 판매업자·용역제공업자 또는 조직개설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판매(알선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제공(알선을 포함한다)에 관한 거래(거래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관한 거래단계의 확산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알선을 포함한다)하는 다른 자 또는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알선을 포함한다)하는 다른 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일정한 부담"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직개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관한 약관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다단계판매를 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자"라 한다)의 활동에 관하여 지도하는 등 상품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를 위한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의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②상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장 또는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방문판매

제4조(방문판매에 있어서의 성명등의 명시)
방문판매를 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자"라 한다) 또는 방문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방문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
방문판매자 또는 방문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을 받고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와 전화번호
2.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3.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4.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5.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7. 기타 방문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계약서의 교부)
방문판매자등이 방문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1통을 지체없이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청약의 철회)
①방문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영업소등에서 청약을 하고 영업소등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이하 "구매자등"이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구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하지 못한다.
1. 구매자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3.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4. 기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립증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자등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
①구매자등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구매자등은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방문판매자는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구매자등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경우에 구매자등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당해 방문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구매자등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그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그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상품이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

제3장 통신판매

제10조(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①통신판매를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자등"이라 한다)가 통신판매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2.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3.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4.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5. 기타 통신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허위사실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통신판매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통신판매자등이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약에 대한 승낙여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제4장 다단계판매

제12조(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
다단계판매자 또는 조직개설자(이하 "다단계판매자등"이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대방(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라 한다)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을 받고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 조직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와 전화번호
2. 다단계판매자가 조직개설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와 전화번호
3.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4.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5.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6.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8.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일정한 부담의 내용
9. 기타 다단계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계약서의 교부)
다단계판매자등이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1통을 지체없이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다단계판매에 관한 광고)
①다단계판매자등이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조직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다단계판매자가 조직개설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3.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4.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5.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일정한 이익 및 일정한 부담의 내용
6. 기타 다단계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다단계판매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허위사실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청약의 철회)
①다단계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당해 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부담의 내용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 경우에 그 상품을 인도받은 날 또는 그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이후일 때에는 그 인도 또는 제공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등이 이를 립증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다단계판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매자등"은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으로, "방문판매자"는 "다단계판매자등"으로, "제7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본다.

제5장 금지행위

제17조(계약체결의 강요등)
방문판매자등 또는 다단계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제5조 또는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부당한 권유에 의한 판매등)
①판매업자(판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제공업자(제공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알선을 포함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알선을 포함한다)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알선을 포함한다)하거나 용역을 제공(알선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3.6>
②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납입한 금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조직에 가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위한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19조(자료의 제출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문판매자등, 통신판매자등, 다단계판매자등에 대하여 조직 및 판매방법 또는 알선방법 및 계약서 교부현황등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구매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제8조(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조(제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구매자등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1조(방문판매업협회등)
①방문판매자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는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문판매업협회 또는 통신판매업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각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각 협회는 각각 20인이상의 방문판매자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발기인이 되어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3.3.6>
④각 협회는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우수업체의 육성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⑤각 협회의 설립·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⑥각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명칭의 사용제한)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방문판매업협회 또는 통신판매업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명칭중에 방문판매업협회 회원 또는 통신판매업협회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업무의 정지)
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래의 공정 및 상품의 구매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방문판매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신판매자등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을 표시한 경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단계판매자등이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체결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을 표시한 경우
4. 방문판매자등 또는 다단계판매자등이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24조(권한의 위임)
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25조(전속관할)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구매자등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그들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의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표시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 또는 동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알선을 포함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알선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게 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자
제29조(벌칙)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체결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명시하거나 제5조 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판매에 있어 승낙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중에 방문판매업협회 또는 통신판매업협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방문판매업협회 회원 또는 통신판매업협회 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자
제3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48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방문판매·통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5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6조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및 제24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5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5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