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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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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