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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기금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정부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3·11·20]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정부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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