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