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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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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의견제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