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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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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