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①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수수료 등을 변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