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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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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