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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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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제78조에 따라 상장주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진술요청을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