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
3.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5.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