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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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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인가사항 등)
①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