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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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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①증권금융회사는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방법·절차,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