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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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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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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정관)
①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