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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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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업무)
예탁결제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및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업무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증권등에 대한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업무와 증권등의 발행대행업무를 포함한다)
7.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0.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