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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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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업무)
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5.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6.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7. 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8.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