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5조(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소유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이하 이 조에서 "비금융주력자"라 한다)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중 비금융주력자인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를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보유하거나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주식을 취득·보유한 날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보유하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보유한 날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그 밖에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는 때(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보유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보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2. 그 밖에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