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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3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설립위원회는 합병대상협회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합병대상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원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합병대상협회는 제5항에 따른 회원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합병대상협회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최고하여야 한다.
⑦「상법」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6항의 공고 및 최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설립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 및 제316조는 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1조제1항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⑩설립위원회는 합병승인신청서 및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제10항의 합병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병계약서 및 업무관련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본회 및 지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회원의 상호 또는 명칭
⑫설립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⑬합병은 제12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협회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⑭설립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협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⑮설립위원은 제14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6>설립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7>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18>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 합병대상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합병대상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19>그 밖에 합병대상협회의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투자권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거나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 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요건과 신청·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등록의 요건과 신청·검토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인가요건과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과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또는 검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4조(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다.
②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5조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0조 (금융투자업자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6조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1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증권회사
2.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3.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4.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2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8조에 따라 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③제28조제4항제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상협회 임직원의 근무경력은 협회의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2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된 경우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규정된 날까지 제3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제40조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와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후단 및 제41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9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신탁의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신탁을 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제18조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19조 (자기주식 및 합병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및 공개매수철회신고서와 공개매수공고 및 정정공고에 관하여는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1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를 한 자 중 같은 조 같은 항의 보고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고기간은 제147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로서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제14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관하여 제150조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3조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에 따라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9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4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 소유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5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170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7조에 따른다.
제26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이 법 시행 전에 주권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권등을 매도하거나 매수(이 법 시행 후에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익의 반환청구·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①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의 소유상황 보고기간은 제17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6항에 따른다.
제28조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을 이 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⑤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다.
⑥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신탁업에 관한 규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부동산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법」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 「산업발전법」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 (간접투자기구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제18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외국투자신탁 또는 외국투자회사를 제27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간접투자증권 등의 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1조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을 추가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투자회사 발기인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94조제1항 및 제199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5조, 제154조 및 제15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각각 제254조, 제258조 및 제263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제254조제8항, 제258조제8항, 제263조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③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사의 등기사항을 제271조제5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은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본다.
②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308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에 따른 고객계좌부는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본다.
④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은 제322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으로 본다.
제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24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으로 제34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⑦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제5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제35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0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에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증권거래법」 제95조제1항 또는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립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제414조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로 본다.
제4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②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라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4조제3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제5항제3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3·제17조·제19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342조·제344조·제347조"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선물시장"을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⑤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⑧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⑬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보험업법·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으로 한다.
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신탁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6>장기신용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3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7>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8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1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8조제3항·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5조·제25조의3·제26조의2·제28조·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로 한다.
<20>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21>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22>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26조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제15조·제21조·제121조 및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로 한다.
<25>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6>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29>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1>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3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4>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5>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3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3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38>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0>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2>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4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45>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4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중 "신탁업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49>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5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55>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 또는 증서는"을 "증권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7>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①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및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한다.
<66>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또는 제144조의6의 규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자산운용회사 및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 2. 금융기관 예치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1의 2. 금융기관 예치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4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7항에 따라 개정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9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2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성된 신기술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4항에 따라 개정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변경명령의사유[제43조제2항제4호,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및제422조제1항·제2항관련]
별표2 투자회사등에대한처분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관련]
별표3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5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6 사모투자전문회사및그업무집행사원에대한처분사유[제278조제1항제6호·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7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8 예탁결제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0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9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0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1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2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3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별표14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5 금융감독위원회의처분사유[제426조제5항관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3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설립위원회는 합병대상협회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합병대상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원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합병대상협회는 제5항에 따른 회원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합병대상협회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최고하여야 한다.
⑦「상법」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6항의 공고 및 최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설립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 및 제316조는 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1조제1항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⑩설립위원회는 합병승인신청서 및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제10항의 합병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병계약서 및 업무관련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본회 및 지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회원의 상호 또는 명칭
⑫설립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⑬합병은 제12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협회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⑭설립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협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⑮설립위원은 제14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6>설립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7>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18>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 합병대상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합병대상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19>그 밖에 합병대상협회의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투자권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거나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 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요건과 신청·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등록의 요건과 신청·검토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인가요건과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과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또는 검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8조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4조(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다.
②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5조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0조 (금융투자업자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6조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1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증권회사
2.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3.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4.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2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8조에 따라 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③제28조제4항제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상협회 임직원의 근무경력은 협회의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2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된 경우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규정된 날까지 제3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제40조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와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후단 및 제41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9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신탁의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신탁을 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제18조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19조 (자기주식 및 합병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및 공개매수철회신고서와 공개매수공고 및 정정공고에 관하여는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1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를 한 자 중 같은 조 같은 항의 보고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고기간은 제147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로서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제14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관하여 제150조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3조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에 따라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9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4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 소유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5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170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7조에 따른다.
제26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이 법 시행 전에 주권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권등을 매도하거나 매수(이 법 시행 후에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익의 반환청구·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①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의 소유상황 보고기간은 제17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6항에 따른다.
제28조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을 이 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⑤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다.
⑥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신탁업에 관한 규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부동산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법」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 「산업발전법」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 (간접투자기구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제18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외국투자신탁 또는 외국투자회사를 제27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간접투자증권 등의 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1조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을 추가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투자회사 발기인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94조제1항 및 제199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5조, 제154조 및 제15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각각 제254조, 제258조 및 제263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제254조제8항, 제258조제8항, 제263조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③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사의 등기사항을 제271조제5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은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본다.
②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308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에 따른 고객계좌부는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본다.
④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은 제322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으로 본다.
제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24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으로 제34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⑦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제5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제35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0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에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증권거래법」 제95조제1항 또는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립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제414조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로 본다.
제4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②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라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4조제3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제5항제3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3·제17조·제19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342조·제344조·제347조"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선물시장"을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⑤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⑧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⑬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보험업법·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으로 한다.
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신탁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6>장기신용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3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7>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8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1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8조제3항·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5조·제25조의3·제26조의2·제28조·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로 한다.
<20>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21>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22>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26조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제15조·제21조·제121조 및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제63조·제88조 및 제91조"로 한다.
<25>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6>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29>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1>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3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4>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5>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3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3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38>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0>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2>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4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45>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4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중 "신탁업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49>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5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55>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 또는 증서는"을 "증권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7>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①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및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한다.
<66>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또는 제144조의6의 규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자산운용회사 및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 2. 금융기관 예치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1의 2. 금융기관 예치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4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7항에 따라 개정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9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2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성된 신기술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4항에 따라 개정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변경명령의사유[제43조제2항제4호,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및제422조제1항·제2항관련]
별표2 투자회사등에대한처분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관련]
별표3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5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6 사모투자전문회사및그업무집행사원에대한처분사유[제278조제1항제6호·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7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8 예탁결제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0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9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0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1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2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3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별표14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별표15 금융감독위원회의처분사유[제426조제5항관련]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