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①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외이사(社外理事)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5.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해당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7.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