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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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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①투자회사는 그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투자회사에 대하여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