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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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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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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