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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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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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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민법」과의 관계)
「민법」 제703조제2항, 제706조, 제707조, 제710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투자자가 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조합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투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