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투자회사에 「상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89조제2항,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29조제1항·제4항,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0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409조부터 제415조의2까지, 제417조부터 제420조의4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