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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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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