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