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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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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