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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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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