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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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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