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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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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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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분쟁의 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법령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업무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