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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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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저작물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