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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841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4. 27.("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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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훈련의 실시)
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2개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③1개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관계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