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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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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