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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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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