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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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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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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금결산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결산보고서에 따라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성과보고서
8. 그 밖에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