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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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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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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