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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 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요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솔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요원특별회계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요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9>량곡증권정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 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범」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법회계”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 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요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솔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요원특별회계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요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9>량곡증권정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 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범」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법회계”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③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③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9호(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l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l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서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부칙 [2006.12.30 제81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부칙 [2006.12.30 제8161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