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결산의 작성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의 작성에 있어서는 제58조제3항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금사용명세서에 따른 예비금사용총괄명세서
②결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