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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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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