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