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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근로감독업무, 노사지도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직업안정업무, 직업훈련업무 및 고용보험업무에 관한 지방에서의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근로감독업무, 노사지도업무, 산업안전보건업무, 직업안정업무, 직업훈련업무 및 고용보험업무에 관한 지방에서의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