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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05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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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임검·수색 또는 압수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