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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05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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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