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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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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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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①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