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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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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