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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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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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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1. 「모자보건법」 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 「기생충질환예방법」 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 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