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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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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사망·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담보의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12]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