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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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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어업을 주업으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