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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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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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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5.3.31 제7427호( 「민법」 ), 2005.12.31] [[시행일 2008.1.1]]
1.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삭제 [2005.3.31 제7427호( 「민법」 )] [[시행일 2008.1.1]]
3.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