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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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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9(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주행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96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주행세의 과오납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99·12·28]